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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수익률 142%나 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지원내용, 신청기한·자격 및 중복불가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빨리 접수하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지원내용
①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시 현금 480만 원 및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②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 및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신청기간
2024년 05월 31일 09:00 ~ 06월 17일 18:00 까지
※신청기간 내 24시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ggwf.or.kr) 에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
※마감일 시스템 자동마감이므로 제출시간 마감시간 엄수
사업기간
2024년 08월 ~ 2026년 7월 (총 24개월)
신청자격
1. 공고일 (24.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24.5.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5.25 ~ 2005.5.24 출생자 / 가구당 1명 가능)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가능)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재외국인 신청불가)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 (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42세까지)
※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해지될 수 있음.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산정 예시>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중복가입 불가사항
1. 희망키움통장 Ⅰ·Ⅱ,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 중이거나 참여가능한자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3. 청년내일채움공제 (22년 이전 신규가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내일저축계좌,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 수령한 수혜자
4.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 수령한 수혜자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6.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7. 공무원,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