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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보 총정리
    근로장려금 정보 총정리

     

     

    정기 근로장려금신청이 오늘 (5/1)부터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제도가 무엇인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원금액 등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10초 컷 근로장려금 간단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3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금) ~ 2024년 3월 15일 (금) / 24년 6월 지급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수) ~ 2024 5월 31일 (금)  / 24년 12월 지급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토) ~ 2024년 11월 30일 (토) 신청은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5% 지급

    2024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일) ~ 2024년 9월 15일 (일) / 상반기 근로 소득의 35%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개별인증 또는 로그인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및 소득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정보·연락처 기입 신청내용 확인하기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하기

    개별인증번호 모르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로그인 후 1번 신청방법으로 신청하기

     

     

    2. 손택스 어플 신청

     

    손택스 어플 다운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혹은 반기 신청 클릭 후 진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 모르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단부 개별 로그인하기

     

     

    3. 서면신청

     

    홈택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에서 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

     

    10초 컷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544-9944 → 1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국세청에 등록된 자기 번호는 생략가능) → 1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가구별로 지급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 아함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 + 토지 + 건축물 + 자동차 등 포함)

    가구합산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불가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

    가구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이상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전문직 종사자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 원

    홀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 급여액 300만 원 미만) - 285만 원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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