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주거비지원
    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주거비지원

     

     

     

    서울시에서 내년 2025년부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부모의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저출산 대책 중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자녀 무주택가구들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경기, 인천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출산을 앞두고 있는 무주택 가구세대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확인하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주거비지원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 또는 모

    ·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

    · 출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 임차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 무주택 조건 -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주거비지원
    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주거비지원

     

     

     

     

    지원내용

    출생아 1명당 2년간 월 30만원, 총 720만원 지원

    다태아의 경우 태아수에 비례해 지원 

    지원금인 월 30만 원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100%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

     

    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주거비지원
    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주거비지원

     

     

     

     

     

    지원조건

    부모의 소득, 나이 관계없음

    최초 신청 월부터 지원기간 (2년) 동안 무주택 가구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의 임차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국적이면 지원가능

     

     

     

     

    신청시기

    자녀 출생(입양) 일로부터 6개월 내

     

     

    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주거비지원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주거비지원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주거비지원
    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

    ※ 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대상, 내용, 방법 등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제외

    지원기간 (2년) 동안 무주택가구가 아니고 주택구입 또는 타 도시로 전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등) 입주자 

     

     

     

     

     

     

     

    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주거비지원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주거비지원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주거비지원
    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주거비지원
    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주거비지원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주거비지원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주거비지원
    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주거비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