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에서 내년 2025년부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부모의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저출산 대책 중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자녀 무주택가구들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경기, 인천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출산을 앞두고 있는 무주택 가구세대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확인하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 또는 모
·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
· 출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 임차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 무주택 조건 -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
지원내용
출생아 1명당 2년간 월 30만원, 총 720만원 지원
다태아의 경우 태아수에 비례해 지원
지원금인 월 30만 원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100%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
지원조건
부모의 소득, 나이 관계없음
최초 신청 월부터 지원기간 (2년) 동안 무주택 가구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의 임차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국적이면 지원가능
신청시기
자녀 출생(입양) 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방법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
※ 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대상, 내용, 방법 등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제외
지원기간 (2년) 동안 무주택가구가 아니고 주택구입 또는 타 도시로 전출 등
SH (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등) 입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