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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우체국에서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출산과 자녀의 성장지원을 위해 보험료를 전액지원해 주는 출산장려 공익보험 무배당 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 2309 IN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보험료 전액 무료지원이고 가입방법 또한 간단하니 자격요건이 되는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이란?
- 건강하고 안정적인 산모의 출산부터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해 새로 출시한 공익보험
- 보험료 전액을 우체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 보험금 면책 및 감액기간이 없음
- 10년간 자녀의 희귀질환을 보장하고 특약 가입 시 산모의 임신성 질환을 추가로 보장함
보험 보장 내용 (주계약)
- 보험기간 10년 중 희귀 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진단보험금 100만 원 지급
- 희귀질환희귀 질환 기준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한 질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희귀 질환정보 확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cdchelp/index.jsp → 희귀질환정보
-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하며, 지급사유 발생 또는 피보험자 사망 이후로는 효력이 없어짐
보험 보장 내용 (임신질환특약)
- 만 17세 이상~45세 이하, 임신 22주 이내 산모이면 임신질환진단특약 선택 가입 가능
- 임신중독증 10만 원, 임신고혈압 5만 원, 임신성 당뇨벙 3만 원 진단보험금 지급
-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분만 시까지 최대 10개월이며, 분만은 출산, 사산, 유산을 포함함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 (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인 경우에 가능함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이후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체신관서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의 관장 아래 체신 업무를 맡아하는 관서. 우체국 따위가 있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과거의 지병, 현재 건강상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해하거나 타인을 해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방법
- 병력이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갱신 없이 만기까지 지원 (비갱신형)
- 임신 증명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한 뒤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신청하기
- 우체국보험 잇다 어플이나 대한민국 엄마보험 홈페이지 https://www.epostlife.go.kr/IGDRDM00AT.do?gdsCd=P600121 가입신청 가능 ( 하단부 사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