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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를 내고 있었다면 최대 127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신청서류, 공제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자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

    2.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자

    3. 85㎡ 이하 또는 3억원(2023년 이후 4억 원) 이하 주택 거주

    4.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 되어있는자

     

     

    공제율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공제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750만 원까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연간 월세를 600만 원 낸다면 공제율은 17% 적용이 되고

    공제금액은 1,020,000입니다.

     

     

     

     

     

    신청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사본

    3. 월세 지급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증입금증)

     

     

    신청방법

     

    4대 보험 가입자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시 관련서류 제출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과거 월세 세액공제를 모르고 신청을 못했다면 최근 5년간 내역 청구 가능합니다.

     

    *월세를 지급했지만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월세지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 사용금액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더라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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