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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가 총정리
    유급휴가 총정리

     

     

     

    기본적으로 1년에 15일 제공하는 연차 말고도 다양한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연차로 대부분 사용하고 다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직장인이 꼭 챙겨야유급휴가 종류를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읽어보시고 필요할 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

    1년 단위로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

     

    【부여조건】

    1.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구성원

    2.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3. 관련 조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휴가 부여 일수】

    1. 1년 미만근로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2. 1년 이상 3년 미만 - 매년 15일의 유급 휴가 부여

    3. 3년 이상 - 15일 유급휴가 + 2년마다 1일 가산한 유급 휴가 부여

    4. 가산 휴가 포함 1년 내 총 휴가 부여 한도는 최대 25일

     

    연차휴가연차휴가연차휴가
    연차휴가

     

     

     

    가족 돌봄 휴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가능

     

    【부여조건】

    1.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사용

    2. 가족 돌봄 휴가 신청 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휴가 부여 일수】

    1. 1년에 1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2. 자녀가 소속된 학교, 어린이집에 대한 휴교, 휴원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시 10일 추가 연장 가능

    3.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출산휴가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 부여함

     

    【부여조건】

    1. 근로 형태(정규직, 계약직), 근속 기간 상관없이 제공해야 함

    2. 유산, 사산 시에도 유, 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음(인공 중절수술 X)

    3. 출산전후휴가 종류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함

     

    【휴가 부여 일수】

    1. 출산 전후 합쳐 90일 (둘 이상일 경우 120일) 휴가를 부여하며,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둘 이상일 경우 60일) 휴가 사용해야 함

    2. 휴가 사용 최초 60일유급으로 진행

    3.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 진단 시 출산휴가 나누어 사용 가능

     

    출산휴가출산휴가출산휴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휴가

     

    【부여조건】

    1. 여성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형태, 근속 기간, 직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가

    2.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됨

     

    【휴가 부여 일수】

    1. 휴일,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유급휴가 부여

    2.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지나면 휴가청구 X

    3. 기간 중 1회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4. 소정의 수급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을 통해 최소 5일분 출산휴가 급여지급

     

     

     

    생리휴가

    월경 시기 근무가 어려운 여성을 위해 제공

     

    【부여조건】

    1.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근로유형, 근속일수에 상관없이 부여해야 함 (일용직, 임시직도 사용가능)

    2. 휴가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인 미만 기업은 X)

     

    【휴가 부여 일수】

    1. 월 1회 사용 가능하며 현재 근로기준법상 무급 휴가로 제공됨 (노사 협의나 사내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제공될 수 있음)

    2. 무급휴가이지만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3.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진단서 등으로 증명할 의무 없음

     

     

     

    난임치료휴가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사용

     

    【부여조건】

    1.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남성 근로자 또한 사용가능

    2.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휴가 부여 일수】

    1. 연간 3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휴가

    2.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요구 시 난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3. 사실혼 부부, 미혼 여성도 난임시술 시 난임치료 휴가 사용 가능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약정휴가

    회사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휴가

     

    【부여조건】

    1. 정해진 법률이나 규정 없이 회사 내 규정이나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시행

    2. 임금 지급 여부 또한 회사 내 규정을 따름 (유급/무급)

     

    【휴가 부여 일수】

    1. 백신휴가

    2. 경조사 휴가

    3.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여름/겨울 휴가

    4. 리프레시 휴가 (안식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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