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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불편신고 포상금 종류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소소하게 돈도 벌어볼까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방법 -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 또는 지역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
신고포상금 - 5천 원~2만 원
종량제봉투 미사용
신고방법 -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 후 본인 실명과 무단투기 목격 시간, 장소, 영상 전달하기
신고포상금 - 3~4만 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방법 - 홈택스 어플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후 양식 작성
신고포상금 - 발급 거부금액의 20% + 소득공제
음주운전 (제주도만 가능)
신고방법 - 112 연락해서 신고 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포상금 신청하기
신고포상금 - 3만 원(면허정지) / 5만 원(면허취소)
위조상품(짝퉁) 판매
신고방법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 상표침해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신고하기
신고포상금 - 적발금액에 따라 100~1000만 원
비상구폐쇄, 물건적재
신고방법 - 사진 또는 영상 촬영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기
신고포상금- 5만 원(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국립공원 방화 (산불신고)
신고방법 -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목격했을 때 119에 신고하기
신고포상금 - 최대 300만 원
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고하거나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고
신고포상금 - 부정 수급액의 20%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방법 - 시세교란, 명시의무 위반, 업다운 계약등 1644-9782 대표번호로 신고
신고포상금 - 최대 1천만 원
사설토토, 불법게임물 신고
신고방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고하거나 051-720-6853으로 전화
신고포상금 - 10~50만원
쓰레기 불법 매립, 소각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어플 -> 일반신고 -> 위반 사잔이나 동영상 첨부 후 상황 작성하기
신고포상금 - 위반 과태료의 20%
*신고포상금 액수는 지역별 배정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