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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시 필수확인사항

     

     

     

     

    전세사기가 심각해지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매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부터 전세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들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임차인 보호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 최우선 변제권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이며 

                                최우선 변제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낙찰가격의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음.

     

    -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HUG 전세보증보험)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1.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미납세급,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2.임차인 보호 제도 (위에서 설명한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공인중개사 및 중개 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

     

    위의 사항들은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여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합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개업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항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위의 항목을 체크하여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의무 및 안전한 임대차계약 중개를 위해 위의 내용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하는 의무

     

     

     

    주택관리비 내역공개

     

    -관리비 총액

    -관리비 세부내역

    -관리비 부과방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입해야 하고 주택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시행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중개보조원 현장안내

    -보조업무수행시 보조원이라는 사실고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추가

     

    보조원들이 이를 시행하는지 확인 및 모두에게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행

     

    위의 내용의 확인, 설명을 확실하지 않게 하거나 누락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공개제도 개선

    -과태료 부과체계정비

    -중개업 관련제도 개선예정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를 하기 위해 시행하며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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