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로 한때 각광받던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어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전환자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분위기 속에 가입자들이 늘어났다는 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청약통장이라는 느낌이 팍팍 오시죠?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 가입방법, 기존사용자 전환방법, 혜택 등 알려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조건이 되는 분들은 꼭 청약통장 갈아타기 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통장보다 1,400만 원 소득기준 상향)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가입가능
가입혜택
이자율 최대 4.5%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가능)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혜택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청약당첨 시 분양금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가입 후 2년까지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이자율이 같지만 2년 이상 되면 이자율이 연 4.5%까지 오르게 되어
기존 주택청약 대비 혜택이 많이 보안된 청약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및 가입서류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전국 9개의 은행에서 발급가능하며 아래의 표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간편 가입가능
가입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 (복무 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 각서
기존 청약통장 전환하는 방법
1. 일반주택청약통장 보유
가입조건을 만족한다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서 전환 신청
2.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보유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기존의 청약통장 해지 X, 전환신청 O
청년주택드림청약 대출
1. 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전체 납입금액 1,000만 원 이상
2. 연소득 미혼 7,000만 원 기혼 1억 원 이하
3.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연계
4.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
5. 만 20~39세 이하 무주택자
6. 만기 최대 40년 지원
7. 생애주기별 우대금리인하 : 결혼 0.1% p 인하, 출산: 0.5% p 인하, 다자녀: 0.2% p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