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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일 때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를 회사 50% 본인 50% 반반 부담으로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변환돼서 건강보험료를 100%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피부양자를 신청해야지만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칭합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는데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빨리 피부양자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조건, 등록기한,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조건
1. 부모 중 직장이 있는 경우
-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9억 원인경우,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2. 형제자매 중 직장인이 있는 경우
- 만 30세미만, 만 64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 상이자 예외)
-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
3. 사업 소득이 있는 사업자 제외
-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 보훈보상 상이자 예외
- 사업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 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피부양자 등록기한
퇴사 후 90일 이내 등록가능
피부양자 등록방법
1. 부양자가 직접 전화 (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2.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링크 접속 후 신고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3.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직접 찾아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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