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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총정리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총정리

     

     

     

     

    경기도에서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정책인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 여성분들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1. 공고일(2024년 3월 25일)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64년3월26일~1989년3월25일

    2. 주민등록상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 - 2023년 3월 25일 이전부터 거주자

    3. 공고일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한 미취업, 미창업자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50%로 확대지원)

    기준중위소득표
    기준중위소득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은 사람에겐 중복혜택 적용이 안되고 타 제도 또한 동시참여는 불가합니다.

    다만, 타 제도 종료 6개월이 경과 한 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순차참여는 가능합니다. 순차 참여 허용 대상은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입니다.

     

    2019년 이후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참여해 일부라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순차 참여 허용 대상 또한 재참여 불가입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취업지원금 - 월 40만원총 3개월간 지원금 받음, 취창업 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3개월) 중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2.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지역화폐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이며 90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2024년 12월 31일 이후 사용불가이                          고 소멸되는 지원금은 어떠한 경우라는 재지급 하지 않음)

     

     

     

    신청방법

    1.온라인 경기도 일자리 재단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3120 클릭 후 접속한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첨부파일 첨부하기

    경기도여성취업지원금 접수사이트
    경기도여성취업지원금 접수사이트

     

    ※ 온라인 접수 관련문의 - ☎ 1522-3582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신청서류 (필수서류 / 추가서류)

    1. 참여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인터넷 신청화면에서 작성)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3.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발급)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발급)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4년 1월~ 2024년 3월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1.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2.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발급

    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5. 재직증명서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6.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취약계층확인서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써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신청기간

    2024년 3월 25일 (월) 09:00 ~ 2024년  4월 5일 (금) 18:00 까지 (1차 지원)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은 18:00 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사이트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3120 에서 업로드 완료해야함)

    ▶2024년 5월 3일 최종대상자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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