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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구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2024년 6월 17일 ~ 2024년 7월 5일까지 가능합니다. 월 10만원씩 12개월 저축시
대구광역시에서 월 10만원씩 12개월동안 적립해줘 1년 만기 후 240만원+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아래에 보기쉽게 정리해두었으니 신청하시고 혜택받으세요.
모집인원 총 840명으로 신청자격 적합여부 확인 후 본인소득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근로이력 20%를 반영하여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구시인 자
- 만 19세 ~ 39세(1984.1.1~2005.12.31 생)
- 신청일 현재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자
- 세전 월 급여 710,000~2.680.000원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준중위소득 확인시 가구원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PC 또는 모바일 신청가능) / 방문, 우편 접수불가
①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https://youthdream.daegu.go.kr 회원가입
② 로그인 후 상단 사업신청 → 청년수당사업 신청하기 클릭
③ 개인정보 제공동의 클릭 → 희망적금 자격 확인 해당사항 클릭
④ 증빙서류 첨부하기
필수서류- 고용보험부과내역 조회결과, 개인정보동의서 4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은 6/17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추가서류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파일명은 "서류명_이름"으로 제출하기 (ex 개인정보동의서 4종_ 김00)
- 고용보험 부과내역 조회결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가입 후 로그인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조회 클릭
2021~2024년 모든 내역조회 후 파일로 첨부하기
- 개인정보동의서 4종
https://youthdream.daegu.go.kr 로그인 후 서식 다운로드 받기
등본상 함께 기재된 가구원들 전체 동의가 필요함 (등본상 본인이 동거인인 경우 본인것만 기재)
1.2호 서식 (동거인,친척 기재 안해도됨)
3,4호 본인성명 서명 작성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정부24 https://www.gov.kr 로그인 후 발급받기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함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사항 전체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하여 발급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추가서류)
사업장 주소지가 대구가 아닌 경우
⑤ 추가정보입력하기
⑥ 신청완료 / 추후 진행상황은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조회 메뉴통해서 확인가능
신청제외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일 기준 군복무 중인 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기수혜자
- 중앙정부 ·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기수혜자
(보건복지부 희망키움동장, 청년내일저축계좌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기쁨 두배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단,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월세특별한시지원 중복참여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대상자선정
- 2024. 8. 16 대상자선정 발표
- 근로인정기준 : 상용직 월 15일 / 일용직 월 11일 이상 근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