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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에서 매해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기간동안 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원금을 두배로 불려주는 적금통장입니다.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가입기간, 신청방법 등 아래 내용확인 후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2년간 월 15만원 저축 시 만기금액 720만원
3년간 월 15만 원 저축 시 만기금액 1,080만 원
가입조건
-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 만 18세~34세 근로 중인 청년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 근로이력이 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근로소득이255만 원(세전) 이하인 자 (2023.06.01~2024년 05월 31일 기준)
-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세전 월 834만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합산/ 배우자는 별도적용이며 2023.06.01~2024년 05월 31일 기준)
※약정기간 50% 이상 근로유지해야 매칭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으로 인한 중도해지 방지를 위하여
출산 시 근로기간 1년 인정
가입기간
2024년 06월 10일 (월) ~ 2024년 06월 21일 (금) 18:00시
모집인원 10,000명
◎최종 참여자 발표예정일 - 2024년 10월 15일 (화)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당첨확인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신청가능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방문접수가능
※위임장 지참 시 대리접수 가능
중복가입불가
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②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
③ 비사회적 업종 (향락, 도박 등) 종사자
④ 군 의무 복무자 (직업군인 신청가능)
⑤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 월세지원사업 수혜, 근로장학생,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