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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요즘 정부가 24년도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바뀌는 내용을 잘 확인해 보면 출산과 관련된 쪽으로 혜택을 점차 늘리는 방향이니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 가입자에 대한 우대혜택도 신설되었으니 청약통장을 해지하기보단 유지하는 것이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있으면 무조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확대
만 14세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 (최대 5년까지로 확대)
2.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민영, 국민, 공공주택 상관없이 모든 전형에서 다자녀 특별공금 기준을 3명→2명 이상으로 확대
3.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청약 신청가능하고 동시당첨 시 먼저 당첨된 청약이 인정
4.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이력 배제
신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별공금 당첨이력 배제
5.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 인정 (최대 가점 3점)
6.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민영주택 일반공급 및 노부모 가점제에서 동점 시 추첨 선정에서 청약 장기 가입자 선정으로 바뀜
7.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양에서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
8. 공공분양 특별공급 추첨체 신설
신혼부부(일반, 선택형), 신혼부부(나눔형),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공의 10%는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9. 자녀 출생 시 소득, 자산 요건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공분양, 공공임대 신청 시 1인당 10%씩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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