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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22년도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 24년 2월 26일부터 2차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12개월간 매월 20만 원까지 월세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지금 내고있는 월세비가 부담되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고 느낀다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길 바라겠습니다.
1차 사업때 지원을 받았던 청년들 중 월세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02월 26일부터 접수시작 차후 1년간 수시로 신청가능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결정 통보
▶ 지급시기는 지원결정 통보 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원조건
▶ 만 나이 19세~34세 무주택청년
▶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며 월 70만 원 임대료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
▶ 청약통장 가입자 (2차 지원 추가조건)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134만 원),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포함, 즉 부모자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471만 원), 재산 4억 700만 원 이하
▶ 독립하거나 30세 이상, 혼인등을 한 경우 본인의 요건만 확인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방문
*대리신청가능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추가서류 필요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스크롤 하단으로 내려서 기타 항목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 저장 후 다음단계 → 신청완료 (지원 후 심사 및 조사를 통해 지원 합격 여부 결졍)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 미리 확인가능
신청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