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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행복주택이 오늘부터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LH 청년행복주택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친 금액이 주변 시세의 60~80% 저렴한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LH 서울행복주택 (가좌, 휘경) 신청자격 확인하고 신청하러 가보실까요?
LH 청년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한부모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좋은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
청약접수 : 2024년 05월 27일 ~ 29일
서류대상자 발표 : 2024년 06월 07일
서류접수 : 2024년 06월 11일~ 14일
당첨자발표일 : 2024년 09월 예정
※ 방문접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함
신청자격
서울특별시 및 연접지역 (의정부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신청가능)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일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② 청년 계층
- (청년) 19세 이상 ~ 39세 이하 (출생일 1984.05.18~ 2005.05.17)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 적용되며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고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 적용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기준) 100% 이하 (1인가구는 120% 이하)
- 해당 세대의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억 7300만 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 일 것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4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일 것
④ 고령자 계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024.05.17)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4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
신청방법
①온라인 접수 https://apply.lh.or.kr에서 신청가능
사이트 접속 → 청약 → 공고문 → 공고명 (서울) 검색 / 다른 공고도 동일하게 확인가능
②모바일 접수 어플 LH 청약 플러스에서 신청가능
※1세대 1 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