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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하기- 조건, 기한, 신청방법)

직장인일 때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를 회사 50% 본인 50% 반반 부담으로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변환돼서 건강보험료를 100%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피부양자를 신청해야지만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칭합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는데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빨리 피부양자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조건, 등록기한,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조건 1. 부모 중 직장이 있는 경우 -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9억 원인경우,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2. 형제자매 중 직장인이 있는 경우 - 만 30세미만, ..

카테고리 없음 2024. 4. 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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